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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9-10-08 16:03:45
조회수 : 541

제1조(목적)판례문헌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연혁판례문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연혁판례문헌

① 별표 1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2013.11.18, 2014.8.26>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 삭제 <2014.8.26>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1.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4.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원칙)판례문헌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방법)연혁판례문헌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6.9.12, 2019.10.4>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0.9.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⑦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시금액은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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