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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9-10-08 16:04:20
조회수 : 6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조(통상차관보)연혁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대변인)연혁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내ㆍ외신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동향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ㆍ홍보 및 해외홍보의 지원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1.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3.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장관정책보좌관)연혁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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