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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9-10-08 16:11:44
조회수 : 438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바, 이 외에도 신탁을 설정할 때에 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나 수익자를 지정할 방법을 정한 경우로서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25. 부동산등기과-1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6조, 신탁법 제58조, 제6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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