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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조세구제/불복제도

조세구제/불복제도이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 국세기본법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고 감사원법에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구제제도가 특별법이므로 행정심판을 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의 구제제도부터 거쳐야 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불복을 제기해도 과세 절차는 계속되지만 납세자가 재해를 받은 경우 또는 공매의 경우에 관청의 판단에 의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