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2018. 0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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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운영자 | 2019-10-08 |
4 |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 운영자 | 2019-10-08 |
3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 운영자 | 2019-10-08 |
2 |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 운영자 | 2019-10-08 |
1 |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운영자 | 2019-10-08 |